스크롤즈

아무 쓸모없는 BM특허! 이래도 신청하시겠습니까?


저는 특허 제0467522호의 특허권을 등록무효 판결은 받은 사람으로서 등록무효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싶지만 BM특허가 소송해서 되찾고 싶을 만한 아무런 쓸모도 없다보니 소송 비용이 1,000원밖에 안든다고해도 저는 차라리 김밥 한 줄을 사먹는게 훨씬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부터 3년이란 세월을 공들여서 특허를 받고 어느 몰지각한 기업인이 제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에 경고장을 보냈더니 상대가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급기야 특허 등록이 취소된다고 판결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특허권이 이렇게 힘이 없고 보호도 못 받을 줄 알았다면 저는 절대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특허침해자는 어느날 사업제휴라는 미명하에 접근한 후 교활한 방법으로 당사의 특허권과 또 다른 출원내용을 습득한 후 제휴를 없던 일로 하고 무단도용하고 있기에 저는 특허권자로서 제 사업을 보호 받고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호는커녕 경고장을 보낸 이유로 인해 오히려 특허권 박탈과 본 사건의 심판비용을 물어야 되는 기가 막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5년 1월 특허를 획득했을 당시 저의 가슴은 너무 뿌듯했고 제 이름으로 발명된 특허가 있다는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징적 의미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현실 속에 깨닫게 되었고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서 어느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자 그 분도 말씀하시길 BM특허는 상징적 의미 외에 큰 의미가 없으며 무효소송이 들어오면 99%가 취소되는데 괜히 경고장을 보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결국 변리사도 대한민국 특허제도의 모순을 간접적으로 얘기한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변리사의 말만 믿고 실망에 빠지기 보다는 그래도 분명 특허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결과는 특허등록을 취소한다였고 취소사유는 특허침해자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대리인이 막강한 법무법인이다보니 그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송사를 겪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사안의 흑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결론은 막강한 법무법인의 인맥과 지연을 동원한 변호사 측이 이긴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특허출원 당시 2번의 보정과 1번의 불복심사를 통해서 여러번 검토되어 등록 결정한 심사관의 결정을 심판관은 한 두가지도 아닌 여러가지 조항을 내세워 대부분의 출원내용이 특허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인지 너무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분명 심사관과 심판관은 서로 동일한 특허법을 인지하고 있을텐데 심판관은 어떻게 법조항의 내용을 특허침해자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사관의 결정을 번복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특허결정을 단번에 내렸다면 심사할 당시 심사관도 사람이다보니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에 위배사항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2번의 보정과 1번의 불복심사가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지난 6월 중으로 심결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보내놓고 심결이 지연되다 7월초에 심판관이 전원 교체되어 7월 27일에 심결이 내려진 것을 볼 때 이 역시 석연치 않은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중에 BM특허 출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를 획득한 후 특허증을 소장할 목적이 아니고 특허권을 행사할 목적이라면 떼돈을 번 후 하십시요. 괜히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허를 획득한 후 어느 파렴치한 기업인이 제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에 법의 보호를 받고자 경고장을 보낸 것이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특허법은 법이 정한 권리를 부여해놓고도 파렴치한 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오히려 보호받기 위해 대응했던 것이 급기야 특허가 무효 처리되고 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발생한 심판비용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BM특허를 신청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심판비용은 위법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한 방어수단의 일환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발생된 것인데 어떻게 그 비용까지 내가 물어야 되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거야말로 괜한 특허 받고 권리 찾으려다 패가망신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히 대한민국 법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인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크린탑 캐나다스케치 디자인본 도미노도미노 내쇼날플라스틱 퀸 오브 코리아 elli 공부방 에듀피스 산삼 장터 yes girl ♡
2009/02/12 14:03 2009/0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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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ADIOSTAR 2009/10/15 01:06 PERM. MOD/DEL REPLY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실 BM 특허는 '보여주기용' 특허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사실 저는 BM을 떠나서 기술이나 그런 좋은 특허일지라도
    대기업의 횡포가 시작되면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도 이런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듯 하지만
    그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한 것 같네요 ^^;;

    워낙 화이트컬러를 위한 법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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