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롤즈


생산직(0.119%)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대구광역시)


음주운전 등 면허취소에 대해 실제 구제사례에는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구제사례가 아님에도 사건번호를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하면서 올려놓지 않고 구제되었다고 홈사이트에 올려놓고 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상담요청시 국무총리행정심판 위원회 사건번호를 필히 확인후 요청요함 변경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02-2100-2662-4)

07년 9월 17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일부인용 결정 되어진 일부 구제사례중 하나입니다. (http://www.savedriver.com)

청구인 : 김 * * 님(생산지원 : 대구)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 200715557

- 월성동 주변 식당에서 회사동료들과 저녁를 겸하여 음주함(소주 2병가량)
- 2-3일전에는 음주사실 없었슴.
- 음주 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여 씻고 수면을 취하였으나 회사에서 긴급연락을 받고 회사 재출근.
- 생산라인 부분고장으로 고장처리 후 귀가중 음주단속됨.
- 측정 후 채혈요청하였으나 거의 높게 나온다고 단속공무원이 말하여 채혈포기함
- 마신량과 경과된 시간에 비춰 과대측정의 의문 있슴.
- 집안의 장남으로서 어머니 병환수발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이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의결하여 취소처분을 일부인용 결정함.

경찰서에서 폐기된 운전면허증은 되돌려 받으실 수 없으며, 취소일자로부터 110일이 지난 후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셔야 운전이 가능합니다.(정지반에서 교육필하여야 함)

한편 110일은 110점이며 점수는 3년간 누산관리하고 있으므로 매사 안전운전이 요구됩니다.

특히 1년 누산점수 121점이 초과되면 또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오니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신호, 중앙성침범, 과속, 정지선, 고속도로 갓길운전, 전용차선 등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vedriver.com)

2009/07/12 21:47 2009/07/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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